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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립유치원 학부모 절반 이상의 동의로 특별감사 실시와 결과통보 의무화
송 의원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14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과반 이상의 동의로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등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각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기고 있다.

 

도교육청은 3년에 한 번 사립유치원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방안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더욱이 원생학대, 운영비리, 부실급식 등이 의심되더라도 경영진 측에서 의도적으로 사건 및 사고를 은폐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언제든지 관할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한 문제 발견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할청이 직접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사립유치원에서 원생에 대한 관리소홀, 아동학대, 부실급식 등의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3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정기감사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특별감사와 신속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우리 아이들을 믿고 안전하게 맡길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운영비리와 아동학대, 부실급식 등의 문제가 불거진 화성시 새솔동 A유치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부적정한 급식운영과 부당급여 수령 등 9개 위반사항과 3억 4500여 만 원의 부당집행 금액이 적발됐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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