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직장동료에게 4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과거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 중 3억 원은 아직 갚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5년간 부천시 한 회사 사무실 직장 동료 B씨로부터 407차례 총 4억5000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며칠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B씨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 던져 등산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5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벽돌을 던져 피해자들의 차량을 파손했다"며 "수리비만 1천만원 넘게 나왔는데도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21일 인천시 서구 한 등산로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에 벽돌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오전 시간대나 밤늦은 시각에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 던져 차량 5대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인천= 이재경 기자 ]
인천의 한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지각으로 8차례나 경고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용환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공기업에 수차례 늦게 출근해 8차례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복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일과시간이 시작된 이후에 출근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했다가 8차례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 경기신문 = 이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