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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투척해 차량 파손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 던져 등산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5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벽돌을 던져 피해자들의 차량을 파손했다"며 "수리비만 1천만원 넘게 나왔는데도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21일 인천시 서구 한 등산로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에 벽돌을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오전 시간대나 밤늦은 시각에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 던져 차량 5대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인천= 이재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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