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란 속 재포장 금지 시행규칙, 수정·보완해 내년 1월로 연기
최근 묶음할인 금지 논란이 불거진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집행 시기가 올해 7월에서 내년 1월로 미뤄졌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가이드라인, 재포장 금지 예외기준 고시 등을 재검토해 보완하고 집행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령인 재포장 금지 규정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가이드라인 등 세부지침은 업계와 전면 재검토해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한다. 먼저 보완된 세부지침과 쟁점이 된 사항을 논의한 후 7월부터 9월까지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또 10월부터 3개월간 유통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거치며,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한다. 환경부는 적응 기간에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재포장 규제를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친 뒤 지난 1월 개정했다. 시행규칙 단서 조항의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