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전 장관·정경심 교수 일가 향한 검찰 ‘과잉수사’ 비판 여전
이달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수사가 ‘표적수사’·‘과잉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의 34번째 공판을 끝으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400만 원을 구형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목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표적수사’를 했고 힘든 고통과 유례없는 인격 모독을 겪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잉·표적 수사’ 논란에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라고 규정하며, 국정농단과 유사하다고 빗대어 조국 전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시민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것이라고 명백히 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가 “학자였던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뒤엔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한순간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최후진술에서 밝혔듯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경심 교수는 크게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