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경기도체육회관 5층 사용권 둘러싼 갈등 해소…모두 만족하는 방안 찾아
경기도체육회관 5층 사용권을 두고 벌어졌던 갈등이 해소됐다. 경기도와 도의회, 경기도체육단체(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시·군체육회, 종목단체회장단협의회)로 구성된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위원회는 작년 9월 1차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가 사용하던 도체육회관 4, 5층을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기존의 사무처 자리인 2층에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종목단체회장단협의회는 체육회관 운영위원회가 도체육회 종목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치했다며 반발했고 지난 7월 도청과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가 모인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5층은 도체육회 종목단체, 4층은 2층을 사용하고 있었던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가 입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층에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들어서며, 경기체육 역사전시관이 조성될 예정이었던 1층에는 도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사무실이 입주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종목단체회장단협의회와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는 5층 사용권을 두고 이견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어 서로 만족하는 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범행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본부장은 “예전에 의견 차이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