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성남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징계기준 무시하고 종목단체 관계자 솜방망이 처벌
성남시체육회가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시 종목단체 임원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규정을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모 종목단체 부회장인 A 씨는 2021년 8월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성남 지역 육상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했다. 당시 도 해당 종목단체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 씨에 대해 자격정지 2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도 종목 회장이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무시하고 이 문제를 성남시체육회로 이첩시켰다. 내용을 이첩받은 성남시체육회는 시체육회 전임지도자이자 시 종목단체 부회장인 A 씨가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기 전에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지 않고 유야무야 시간만 보냈다. 이에 성남 지역 지도자들은 성남시체육회가 A 씨를 징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해 8월 이 문제를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성남시체육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