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탄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로 사망한 A씨 유가족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다시한번 사망자 유가족분들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성실히 임했고 피의자로 전환된 이번에도 조사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지난 7월 기자회견 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되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오늘도 그때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성남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진 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번째 지자체장이 된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경찰 및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억울하게 고인이 된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조정식 대표의원은 “정자교 붕괴로 인한 대책마련과 수내교 전면통행금지 등으로 시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데 신상진 시장이 한가롭게 탄천일대에서 성남페스티벌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성남시는 낭비성 선심성 행사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성남시 기반시설의 안전진단과 대책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사망한 40대 A씨의 유가족이 성남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성남시체육회가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시 종목단체 임원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규정을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모 종목단체 부회장인 A 씨는 2021년 8월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성남 지역 육상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했다. 당시 도 해당 종목단체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 씨에 대해 자격정지 2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도 종목 회장이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무시하고 이 문제를 성남시체육회로 이첩시켰다. 내용을 이첩받은 성남시체육회는 시체육회 전임지도자이자 시 종목단체 부회장인 A 씨가 징계절차를 밟기 위한 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기 전에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지 않고 유야무야 시간만 보냈다. 이에 성남 지역 지도자들은 성남시체육회가 A 씨를 징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해 8월 이 문제를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성남시체육회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만나주지 않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벽돌로 창문을 깨는 것도 모자라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 씨는 지난 19일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 6월25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김 씨를 신고하는 등 장기간 스토킹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무력함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김 씨를 맞닥뜨린 뒤 스마트워치 신고 버튼을 2회 눌렀지만 경찰은 최초 신고 후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결정적 순간 피해자의 위치를 엉뚱하게 알려줬던 것이다. 결국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급된 장비가 무용지물 되면서 안타깝게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4일 김포에서는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 한 49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 여자 친구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기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5일까지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기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현안을 이해하고, 현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하도록 돕고자 마련했다. 교육 대상은 학교장과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도내 교육기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이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법률과 현안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산업재해 대응 절차 ▲교육 현장 산업재해 사고 유형 ▲산업재해 인정 사례 ▲산업재해 예방 방안이다. 도교육청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은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담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직무를 이해하고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 현장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양모는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 친모 C씨는 아동학대 방조‧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0살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이모 D씨와 이모부 E씨는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생후 16개원 된
지난달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들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들의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 방안이 담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입법 예고됐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 예고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스토킹 체계 구축,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를 명시했다. 스토킹 피해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포함돼,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20년 넘게 계류하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 범위, 지속성 등이 명확하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살아가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신문은 기획보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스토킹 피해…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 ② 피해자 권리 외면?…‘반의사불벌죄’가 뭐길래 ③ ‘반쪽짜리 출발’ 꼬리표 떼려면…피해자 보호책 마련 우선 <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제정됐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들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더 나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스토킹 조사기관의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트 폭력 연구소 김도연 소장은 “스토킹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
20년 넘게 계류하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 범위, 지속성 등이 명확하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살아가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신문은 기획보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스토킹 피해…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 ② 피해자 권리 외면?…‘반의사불벌죄’가 뭐길래 <계속> 경범죄로 다뤄졌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법안이 지난달 21일 시행됐지만 범죄 억제 효과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태료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를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재발 방지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의 맹점으로 ‘반의사불벌죄’를 꼽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성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20년 넘게 계류하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 범위, 지속성 등이 명확하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살아가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신문은 기획보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스토킹 피해…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 <계속> 하루에 수 백 통씩 쏟아지는 문자. 누군가 매일같이 집과 직장을 찾아오는 불안함. 죽고 싶을 만큼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들을 우리는 ‘스토킹 피해자’라 부른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숨죽여 살아왔다.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