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 23개소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나 신규 구입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오는 3월 15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직접 내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실이 없는 아파트가 휴게실을 지상으로 신축하는 경우, 상생 아파트 공동선언문을 체결한 단지,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추진한 단지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학교장 채용 직접고용직으로 전환한 학교청소노동자들이 “근무시간 확대 약속을 이행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지부)는 2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청소노동자에 대한 8시간 상시전일제를 실시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취업규칙 개정과 운영계획에 따라 8시간 노동제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규모가 크건 작건 6시간 근무가 정해져 있어 8시간이어도 모자랄 화장실, 복도, 계단, 특별실 등 청소를 부족한 시간에 해내야 했다”며 “지정 청소구역이 아닌 교장실, 행정실 교무실까지 청소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누가 교장의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청소면적 자료에 대한 파악이 끝났음에도 도교육청은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청소면적을 전면 공개하고 기준대로 근무시간을 확대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시설 미화원, 시설 당직원,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별도로 정해 임금, 복지 등에서 교육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