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LH 직원 친척 검찰 송치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최근 구속 송치된 데 이어 같은 혐의를 받는 그의 친척도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앞서 구속된 LH 현직 직원 B씨의 지인 C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B씨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그는 B·C씨와 공동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4개 필지(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산 땅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이어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오다가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이 토지는 매입 당시 약 25억 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인지를 통해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