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서 운영한 결과,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458건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0일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던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에서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암행순찰차는 교통순찰차와 달리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경찰관이나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언제든지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 결과, 이달 14일까지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장구 미착용 등 399건을 단속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 30건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2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달 23일 오전 1시 40분쯤 화성시 송산면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지그재그 방향으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암행순찰차와 약 2㎞ 추격을 벌인 끝에 검거됐다. 이달 9일에는 시흥시 정왕역 부근에서 야간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인근 자전거 보관대에서 절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암행순찰차로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배달 기사가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6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던 A씨는 서울의 한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은 “A씨가 배달을 마친 후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다. 공단은 그러나 A씨 사망 원인이 무리한 진로 변경 탓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가 차선을 변경을 한 곳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유족은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경미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당시 A씨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던 비노출 암행순찰차가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영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노출 암행순찰차를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 암행순찰차는 국도 등 경기남부권 도로 전역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이륜차 위반행위 ▲끼어들기 ▲난폭·보복운전 등 교통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 차량 전·후면에 있는 경광등을 활용해 사고 취약구간에서 순찰·거점근무를 하면서 운전자 주의를 높이는 등 교통안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016년 3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암행순찰차는 일반순찰차에 비해 난폭·보복운전은 290배, 갓길통행 2.4배, 버스전용차로 위반 2.1배 등 고위험·고비난 위반행위 단속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의 암행순찰차 운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앞으로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등 긴급 자동차는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가지 특례가 확대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돼 왔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만 면책 특례가 인정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고가 나면 개인이 처벌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