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과 당협위원장 2명은 18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후보를 뇌물수수 및 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천화동인과 관련해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본인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 이 후보를 위해 쓰였다는 점”이라 주장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라면서 “이 후보가 4번의 재판을 받는 동안 대법관 출신 등 호화 변호인 30여 명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에게 2억 5000여만 원을 썼다고 말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수십 배는 더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적 변호사비 대납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고발장과 함께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가 벌어들인 돈이 쌍방울 전환 사채(CB)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수 있다는 내용의 참고 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17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수사 촉구를 위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의원 등 소속 위원 8명은 이날 11시 수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이 진행된 후 한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고발 건은 이재명 후보의 뇌물 수수 의혹의 급소와도 같다. 대선 기간이 다가오기 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수원지검을 방문했다”면서 “중앙지검이 대장동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원지검에서 왜 이 사건을 맡는지 역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변호사비로 총 3억 원을 썼다고 말했지만, 당시 변호를 맡은 변호사 수십 명 중 한 명에게 지급될 정도의 금액”이라면서 “이 발언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문제의 소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가장 기초적 절차인데도 한 달이 지나서야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수원지검에 윤석열 대선후보를 내쫓는데 앞장선 검사가 있는 점 역시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