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심정을 담은 자필 편지를 6일 공개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편지에서 강씨는 “40년 전 박원순은 저와의 첫 만남에서 ‘세상에 얽혀있는 매듭을 풀겠다’고 했다”며 “그 순간부터 이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남은 시간들까지 박원순은 나의 남편이자 나의 동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년을 지켜본 내낙 아는 박원순 정신의 본질은 도덕성”이라며 “도덕성의 토대 위에 박원순은 세상을 거침없이 변화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이후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박기사)’이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씨는 “이번 박기사의 입장문을 본 후 저희 가족은 큰 슬픔 가운데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장문 내용 중에 ‘인권위의 성희롱 판결을 받아들이고, 박원순의 공과 과를 구분하고,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박 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발표된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6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를 지원해 온 단체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됐다. 다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성희롱과 강제추행 의혹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자, 그동안 조사를 받았던 박 전 시장 측근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응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29일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그는 "박 시장과 함께 일했던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은 피해 호소인, 김재련 변호사, 일부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성폭력 사실을 호소 받은 적이 없으며, 성폭력을 피하기 위한 전보 요청을 묵살한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고소·고발인,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 사망 이후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며 "가혹한 낙인 아래 직원들은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 고통에 대한 조그마한 호소도 '2차 가해'라는 융단폭격을 받았다"며 "사건 실체와 진실을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오 전 실장은 "고소·고발인과 변호인 등은 4년에 걸쳐 성폭력이 있었다며 성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의 경우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으며,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또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으로, 6명은 기소중지 의견(해외체류·인적사항 미상)으로 송치했다
고(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고소인이 작성한 손 편지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주장, 권력적이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 보여주는 간접 증거”라며 고소인의 편지를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고 박원순 시장의 보좌진들이 피고발인이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시민과 서울시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성실하게 임했으나 일부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집단적으로 매도당하고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는 답변에 대해 그 표현의 잔인함과 의도를 생각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민 전 비서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대로 형사법적인 최종 결론 없이 ‘박원순’을 여성운동의 계기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한다면 인간적으로 잔인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민경국 전 비서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글과 함께 세 장의 손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손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기 위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완료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재개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이날 마쳤다. 포렌식 작업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대리인들의 참관 하에 진행됐다. 포렌식을 진행한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것으로, 경찰은 지난 7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포렌식에 착수해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법원에 포렌식 중단을 요청하는 준항고를 내면서 일주일여 만에 중단됐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달 9일 준항고를 기각하면서 5개월 만에 재개됐다. 다만 이번 포렌식을 통해 경찰이 확보한 데이터는 사망 직전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국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비서실 관계자 등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푸는 데에도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발당한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의 혐의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비서 A씨가 시장실 재직 시절 박 시장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23일 경기신문이 입수한 세 장의 손편지는 각각 2016년 2월 25일, 2017년 2월 15일, 2018년 5월 14일 작성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먼저 앞선 두 날짜의 편지는 박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16년에 작성한 편지에서 "시장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시장님께서 늘 잘 가르쳐 주시고, 웃음으로 대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2017년에 작성된 편지에는 "시장님을 곁에서 지켜보면 참으로 힘이난다"라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했다. 마지막 2018년에 작성된 편지에서 A씨는 "한 달 동안이나 못 뵌다는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가끔은 울컥하는 느낌까지 든다"라며 "개인적인 마음으로 시장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까이서 챙겨드리지 못하고, 시장님께서 재미있는 농담을 해주시는 것과 셀카찍는 일들을 한 달동안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쉽고 슬프다"고 썼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 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던 전직 비서 측이 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에 나선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이 22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장소는 참석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13일 열린 1차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차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서울시 조사단에 대한 입장과 답변, 성추행 의혹 쟁점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여성가족부 등의 조사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앞둔 가운데 그의 휴대전화에 담겨 있을 정보에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받는 즉시 분석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접수하면 곧바로 비밀번호 해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박 전 시장이 비밀번호 설정 방법에 따라 작업 시간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오전 12시 1분쯤 박 전 시장의 시신을 찾은 숙정문 주변에서 그의 아이폰 1대를 발견했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은 사망 경위에 국한된다. 수사 정보 출 의혹이나 성추행 고소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피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정황도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8일 오후 4시 30분 이전에 박 전 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성 추문을 파악했다는 추정이 사실로 입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청와대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 A씨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