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결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예수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해 2월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이용하는 등 56억 원을 횡령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횡령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이 총회장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2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7억여원을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가 13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다음은 신천지발 코로나19 주요 사건 일지. ▲2월 18일=대구 신천지교회 첫 감염 사례인 31번째 내국인 환자(61·여) 확진 ▲2월 19일=31번 환자와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 참여한 신도 1천여 명 전수조사 시작 ▲2월 25일=신천지 교회 협조받아 신도 전체 코로나19 조사 시작 ▲2월 27일=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 고발, 검찰 수사 착수 ▲3월 2일=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열고 “면목 없다” 사죄 ▲3월 5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과천 신천지교회 본부 행정조사 ▲5월 22일=검찰, 과천 본부·가평 평화의 궁전 등 전국 주요 신천지 시설 첫 압수수색 ▲6월 18일=대구시, ‘집단감염 초래’ 신천지에 1천억 원 민사소송 제기 ▲7월 17일=검찰, 이만희 총회장 첫 소환조사 ▲8월 1일=법원,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 ▲8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방문자 2797명 가운데 1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확진자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 원이다.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액도 올라가게 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 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3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판결 선고한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해 8월 구속기소됐다가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경기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고통을 호소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이 총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그는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내 수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 9월18일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기각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앞서 8월 중순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거나 계속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사정이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방역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8월1일 영장을 발부했다. 다음 재판은 9일 오후 2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법원이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이만희 총회장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불출석한 것과 관련 “역학조사를 담당한 방역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비협조적일 수 있느냐”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증인신문 기일을 잡은 직후부터 지난주까지 출석 의사를 확인했는데, 증인은 오늘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증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알렸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와 추후 증인 출석 예정인 질병관리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B씨가 최근 함께 방문한 의료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증상발현 의심이 있어서 2~3일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오전 확인 결과 A씨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업무하고 있다”며 “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으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신천지 관계자 1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총 19명의 신천지 교인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는 방역
신천지 피해 가족과 탈퇴자 등의 모임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전피연)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에 대해 1일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피연은 “이 새벽 그리도 바라던 이만희 교주의 구속 결정 소식이 꿈인지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제야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조여왔던 가슴은 벅차오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이 닥치면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넘어가 보려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스러운 거짓말과 늑장 대응으로 방역활동을 방해하여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였고 온 국민을 두려움과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의 반사회성과 패악은 온 천하에 드러났고, 이만희 교주의 구속 결정이 내려져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날이 오고 말았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오늘의 이만희 교주 구속 결정은 먼저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거리에서 가출한 자녀들을 찾으러 뛰어다니신 부모님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신천지의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여명의 신도들에게도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리한 끝에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