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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이만희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으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신천지 관계자 1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12명이 추가 기소되면서 총 19명의 신천지 교인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는 방역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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