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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사기분양 의심 분양대금 반환 집단소송 제기

수분양자,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대지지분, 전용면적 계약서와 달라
잔금 채무 부존재 확인 시 추후 청구 확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45번지에 위치한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및 양수자들이 분양 사업자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등 28명은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자인 갈매피에프브이(주)와 피해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대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분양사업자인 갈매피에프브이(주)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대지 지분이 실제 대지 지분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공장 및 상가 용도로 분양받은 신 모씨 등 8명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대지 지분이 9~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측정을 해본 결과 모두 -3~-6%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분양 사업자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분양받은 각 상가의 실제면적도 분양계약상 고지된 전용면적에 비해 상당히 감소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식산업센터 A, B, C, D동 13개 호수에서 작게는 -3.26%에서 크게는 -6.29%까지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분양계약 제4조 제3항 제3호에는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동혁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위원장은 “분양사업자인 갈매피에프브이(주)의 사기행위가 의심된다. 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잔금 채무 역시 부존재 한다”며 “잔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 시 추후 청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들이 은행들과 체결한 중도금 대출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 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 일괄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사업자인 갈매피에프브이(주)는 지난 2020년 5월 7일 자본금 50억원으로 등기를 마쳤으며, 구리도시공사가 30% 배당률로 지분 19%를 출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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