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구소각장)을 두고 수원시와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송 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통 소각장 주민들이 법무법인을 섭외해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영통구 주민들은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AK와 소송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째 수원시와 논쟁을 벌이던 주민들이 소송까지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원시의 소각장 대보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지 주목된다. 영통구 소각장은 2000년 가동을 시작했다. 300t 소각로 2기가 설치돼 하루 600t가량의 수원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오는 2022년 3월부터 2년 6개월간 대보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랜 가동으로 이전을 요구하던 주민들의 뜻과는 달리 수원시가 소각장 이전 대신 대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주민들은 단체 행동에 나섰다. 그동안 주민들은 1만3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소각장 이전 요구 서명부를 수원시에 전달하는가 하면, 시청 앞과 소각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항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결국 소송 카드를 꺼냈다. 현재까지 거의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소송
‘혈세먹는 하마’로 지적받아 온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이번 판결로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며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업은 주민소송 대상”이라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 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감사청구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1‧2심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은 재무 회계 행위와 관련이 있어 주민 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전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으로서는 실시협약 체결 행위와 관련 있는 모든 행위들을 확정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원심이 이 점을 제대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