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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문화재 보호’ 딜레마

도의회 “재산 보호” 시민 “문화재 우선” 단체 팽팽… 건축물제한 발의 고심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가 3월 임시회에서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물의 건립 제한 거리규정 등에 대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발의 여부를 놓고 지역민심과 환경단체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공위는 당초 올 2월 임시회에서 문화재법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의 경우 기존 300m에서 200m로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완화의 폭을 늘려달라는 일부 지역민들의 집단 진정서 제출에 맞서 환경단체들은 완화 불가를 주장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남양주 금곡 홍유릉 주변 주민 700여명은 올해 1월말 “현행 문화재보호구역 거리제한 규정(300m이내)으로 인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시 조례안(100m이내)대로 완화를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의 경우 50∼100m이내로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문화재청은 서울시의 경우 완전 도심지역으로 특별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했다.

이에대해 환경단체들은 지난 2005년 1월 도의회가 개정안에 대한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도는 문화재를 보호할 의지가 있느냐”며 “도 전체를 현행 테두리안(300m안)에서 ‘현상변경처리기준안’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며 강력 반발한바 있다.

문제는 홍유릉 주변 지역민들의 요구에 따라 100m 이내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을 지정할 경우 수원 화성등 도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이 수십군데에 이르고 있어 도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으로서도 100m로 완화하는 도의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경주 등 다른 시도지역도 이같이 요구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도의원들이 의원입법 발의를 해야 하나 환경단체들의 강력 비난을 무릅쓰고 앞장설 의원이 있을 지도 미지수다.

이경영 문공위원장은 “환경단체들의 반대보다는 형평성 검토가 우선”이라며 “3월 회기중에 문공위 차원에서 의원들의 의견 수렴 등 토론을 벌인 뒤 공청회 등을 개최해 입법발의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반면 홍유릉 주변지역민들은 “금곡지역이 도심형성 지역으로 바뀐 만큼 형평성에 맞게 서울시 안 대로 개정해야 한다”며 “문화재청은 심의 문제를 지역에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2004년 당시 손학규 경기지사의 요구에 따라 도시,주거, 공업지역에서의 건물등에 대한 건립시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이내에서 300m이내로, 도 지정문화재는 300m이내에서 200m이내로 완화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문화재보호구역지정안을 수용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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