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일 지난 2월 한 달 동안 성남, 안산, 부천, 군포 등 4개 시·군의 기업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지방세 과다징수 등 10건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도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행정행태의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기업민원지원실태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부당 사례에 대해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공장설립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 행위 등은 경기도기업애로지원센터(신고전화 080-249-1472, 일사천리)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