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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형건축물 경관심의제 도입

신·증축 아파트 등 대상 내달부터

오는 4월부터 성남시에 들어서는 아파트와 상가 등 대형 건축물은 외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창의적인 건축물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건축허가 사전 절차로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대상은 기존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간선도로변 미관지구 내 건축물 ▲20m 이상 도로에 접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택지개발(예정)지구 상업지역 내 건축물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건축허가에 앞서 색채·디자인·형태·스카이라인·재질 등 외형과 경관 조명, 간판(광고물) 등에 대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 설계 및 디자인의 창의성에 대해 심의를 받는다.

공동주택의 경우 네모꼴 판상형은 지양하고 탑상형을 유도하는 한편 부지경계선에서 3m(연립은 2m) 이상 들어가 짓고 동별 3-4층 이내로 층고 변화를 주도록 했다.

상가의 경우 좌우 각 3필지 건물 평균 높이와 3층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했으며 노출형 물탱크 설치를 제한하는 대신 경사진 지붕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심의대상 건물의 간판은 창문형와 옥상광고물을 금지하고 돌출형과 지주형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앞으로 신·증축되는 모든 대형 건축물이 경관심의 또는 건축심의를 받게 되면서 도시경관이 한층 아름답게 꾸며질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15 주거대책으로 건교부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심의는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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