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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나이·연임 제한’ 거센 반발

현행 “65→60세·연임은 1회 까지만 공포와 동시 시행”
통장들 “소급 적용땐 80% 물러나야 행정소송도 불사”

인천 계양구 구의회가 최근 통장의 나이와 연임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이 지역 현역 통장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인천시 계양구에 따르면 구 의회는 지난달 말 본회의에서 통장 나이를 65세이하에서 60세 이하로 낮추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65세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연임이 가능했던 계양구 통장들은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최대 4년까지밖에 통장직을 맡을 수 없게 됐다.

또 의회는 개정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 나이제한을 적용받는 통장은 잔여임기에 한한다’는 조항과 ‘잔여임기가 만료돼 총 재직기간이 4년 이상인 통장은 재위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둬 현재 60세 이상이거나 2회째 통장을 맡고 있는 경우 더이상 연임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지역 통장들은 ‘조례개정안이 해당 당사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경과기간을 두지않고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통이장연합회 김종득 계양지부장은 “개정조례를 소급적용하면 현재 계양구 통장 460명 중 80% 이상이 통장직을 물러나야 한다”며 “조례개정안의 기본권 침해를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청장에게서 이 개정안을 재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다시 표결을 하게되면 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그동안 연임 제한이 없어 통장이 몇몇 사람들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구정참여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연임 2회 제한 규정을 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의회에서 나이 제한을 추가하고 연임 제한 횟수를 1회로 강화해 의결했다”며 “너무 급격한 개정이라 판단돼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장들은 현재 정부로부터 매월 활동비 20만원과 회의 참가비로 1회당 2만원,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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