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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아직은…

도의회, 주민발의·감사제 서명방법
기술·예산안 등 탓에 도입 불가 결정

경기도의회가 주민발의 및 주민감사제도 운영시 청구인명부 서명방법을 전자서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사실상 ‘불가’ 결정을 내렸다.

관계법령 미비와 막대한 예산이 쓰여진다는 것이 이유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입법전문위원 업무연찬 발표회에서 논의된 전자서명부(인터넷 서명부) 도입 추진을 위한 법적효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자서명을 위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

검토안에 따르면 전자서명부의 법적효력 부여는 행정기관에서 통용되는 전자문서와 달리 인적 확인없이 효력을 부여하는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법령에 이를 확인·증명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술적·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있지 않은 점도 도입 불가이유로 꼽았다.

전자정보의 장애(해킹 또는 크래킹)로 인한 서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고, 장애 발생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이 부족해 국가적 정보를 타국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특히 정부가 사용하는 전자서명 방식은 미국의 암호기술로부터 도입되고 있는 만큼 전자서명부를 도입하기 위해선 기술도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상의 지원문제가 발생하는 어려움도 제기됐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 지방자치법령의 개정만으로는 전자서명제도가 실현될 수 없다”며 “관련법령인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폭넓은 법령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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