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부터 회사 근무 때문에 동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퇴근 후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는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정정·말소 등 주민등록 민원 서비스를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로 예약한 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9시30분까지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
또 학교 수업 때문에 공공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고등학생들을 위해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제’를 실시, 발급서비스팀을 학교에 직접 보내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