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이하 각 자치단체에 공무원노동조합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천막과 콘테이너 등도 폐쇄하도록 행자부가 지시해 마찰이 예상된다.
15일 시와 자치단체에 따르면 인천시 10개 군·구 자치단체 중 동·남동·연수·부평·계양구 등 5군데 공무원노동조합이 천막과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 임시 사무실로 쓰고있다
이 과정에서 행자부는 지난 7일 전국 각 시 군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노조가 청사 안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 자치단체는 14일까지 폐쇄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사무실 폐쇄 조치계획을 15일까지 수립한 뒤 조치 결과를 오는 30일까지 행자부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9일 5군데 자치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폐쇄 조치하도록 통보했지만 각 자치단체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강제 폐쇄에 대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