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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보좌관제 합의 ‘평행선’

시·도의회의장단 - 행자부 과천 정부청사 열린간담회
예산·인사권독립 등 논의 입장差만…결론도출 실패

16개 시·도의회의장단과 행자부가 일시사역인부임제(인턴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독립 문제를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20일 박명재 행자부 장관과 양태흥 경기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회의장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간담회에서 원론적인 입장만 주고받는 등 별다른 성과없이 끝냈다.

이에따라 도의회는 도 자문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한 뒤 이달말께 함진규 대표와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4월 임시회에서 인턴보좌관제 도입 예산안에 대한 도의 재의 요구안을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인사독립권 문제에 대해서도 양 의장은 “국회에서도 시원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박 장관은 “의원보좌관제 도입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20개 이상의 법안을 바꿔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또 “5급 입법전문위원을 충원해 달라고 해서 수락했는데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며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비난도 많은 만큼 유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거듭 부탁했다.

이에 대해 양 의장은 “경기도 인구는 1천100만에 도의원이 119명이고, 면적도 서울시 보다 30배가 넓다”며 “오죽하면 지사가 헬기를 타고 시·군을 순방하겠는가. 다른 광역시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양 의장은 “법을 바꿔야 한다면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시사역인부임제를 실시하면 된다”며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제)예산의 40%를 삭감하고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우선 서울시 임시회가 3월27일 끝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해 서울시와 행동을 같이할 것임을 밝혔다.

재의 수용 불가에 따른 대법원 제소 여부에 대해 양 의장은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과 경기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시범적으로라도 법적으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함진규 대표는 “도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턴보좌관제 도입 예산이 아니라 일시사역인부임제로 편성한 12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행자부가 일시사역인부임제를 인턴보좌관제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도의 재의 요구안을 부결처리한 뒤 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사역인부임제는 법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전혀 하자될 것이 없다”며 강행방침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인턴보좌관제 예산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수용해 관련 예산 11억여원 정도를 시 집행부로 넘긴 뒤 일시사역인부임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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