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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윤리강령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해외연수 제한폭 사실상 완화… 논란 예고

경기도의회가 개인이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을 가능케하는 의원윤리강령 개정안<본지 19일자 3면>을 논란끝에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20일 제220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기선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의 수정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수정안은 도의회 공심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 개정안보다 도의원들의 해외 연수 제한폭을 사실상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영위는 이날 운영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등이 발의한 도의원 윤리강령중 제17조 제3항에 대해 김보연 의원의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수정가결안은 제17조 제3항의 ‘…직접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했다.

이에따라 향후 도의회는 일부 공심위 규칙안이나 내부지침 변경 등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공심위 심사 대상은 의원 개인이 외유를 떠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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