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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마 연기 때문에 못살겠다”

가평읍 계장, 주민폭행 ‘말썽’
“넘어져 다친 것” 부인

읍사무소 한 공무원이 “분진 때문에 못살겠다”며 인근 숯가마를 운영중인 60대 주민을 폭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되레 “자신이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피해자 최재완씨(63)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달 25일 오후 6시쯤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512번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반참숫가마에서 100여m 떨어진 가평읍 J계장의 자택 마당에서 30여분간 J계장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것.

이날 J계장은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숯가마에서 연기가 또 나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면서 “당장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윽박질렀으며 J계장 집으로 급히 찾아간 최씨를 대뜸 발로 가슴을 차고 마구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 폭행으로 흉골 3대가 부러지는 전치 5주의 중상을 입고 현재 가평읍 H의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이 숯가마는 지난 해 10월 5천여만원의 집진기를 장착, ‘배기가스 실험’에 합격하며 정상적 영업에 들어갔다.

최씨는 “지난 2005년 4월 착공,2006년 1월 허가를 냈지만 J계장이 쉼없이 민원을 내면서 영업이 지연됐으며 할 수 없이 5천만원의 최첨단 집진기로 장착하며 가평군으로부터 배기가스 실험에 합격했다”면서 “그러나 이후에도 J계장이 민원을 제기하는 탓에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씨는 “이번에 J계장이 문제삼은 ‘연기’는 탈의실에 설치한 ‘화목 보일러’에서 나오는 ‘연기’인데도 그걸 한사코 문제삼고 있다”면서 “가평읍내 이같은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곳은 수십 곳이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J계장은 “경반참숯가마가 집진기를 설치했다고 해도 잘 돌리지 않아 분진이 계속 났다”면서 “그날도 최씨가 내 집으로 찾아와 나를 주먹으로 치다가 피하는 바람에 정원석으로 가슴이 넘어지며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측이 주장이 이같이 맞서자 금명간 대질을 통해 진위를 가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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