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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아버지 한달간 방치…굶어 숨져

우유 갖다놓고 가끔 들러
비정한 아들 불구속 입건

다리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를 1개월간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아들이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A(74)씨는 지난해 11월16일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단칸방에서 A씨와 단 둘이 살고 있던 A씨의 아들(39)은 아버지를 방에 옮겨 전기장판 위에 눕혀두었을 뿐 보건소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치료비가 많이 들고 뒷바라지가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1종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아들이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었다.

구청이나 보건소 등에 아버지가 대퇴골절이라는 전화 한통만 했어도 치료가 가능했던 셈이다.

이후 아들은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식사를 챙겨주지도 않았다. 우유팩만 사서 아버지 옆에 놓아두었을 뿐이었다. 우유를 마시면서 힘겹게 삶의 끈을 이어가던 아버지는 기력이 점점 쇠진, 우유를 들고 마실 힘마저 없었다.

아들은 누워있는 아버지의 대소변도 처리하지 않았다. 냄새가 심해지자 아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인근 공장의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2~ 3일에 한차례 정도 집에 들렸다.

아버지가 다치기 전 아들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손수 지었던 밥은 밥솥 안에서 굳어 갔고 냉장고에 있던 반찬도 말라 비틀어져 갔다.

아버지는 작년에 부인이 위암으로 세상을 뜬 뒤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 왔다.

더욱이 아들은 ‘마당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싶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청마저 외면했다. 결국 아버지는 다친지 한달만인 지난해 12월16일 부패한 우유만 옆에 쌓아둔 채 저 세상으로 떠났다.

아들은 아버지가 숨진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시신이 심하게 말랐고 다리가 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 비정한 아들을 뒤늦게 처벌했다.

아들은 경찰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아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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