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된 음란영상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P2P)에 올려 유포시킨 혐의(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9·회사원)씨 등 5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된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음란영상을 국내 P2P 사이트 5곳에 올려 네티즌들이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음란물을 촬영하진 않았지만 인터넷상에서 구한 휴대전화 음란 영상을 유포한 혐의다.
52명 중에는 직장인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무직 16명, 대학생 8명의 순이었으며 가정주부도 2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