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시의회 해외 시찰에 격려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 “당시 해외연수를 떠난 시의원들의 당적을 제출해 줄 것”을 변호인측에 요구하면서 “풍생학원에 지원한 격려금이 시체육회에서 지출된거냐”고 체육회 기금 조성을 물었다.
이시장은 “풍생고 체육 지원금은 관행적 차원이었으며 의회 격려금 전달도 관례대로 지원한 것”이라고 지원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이도 있고 성남시에 대해 마직막 봉사하는 심정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4일 증인 심문과 함께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혀 다음 기일이 이 시장의 결심 공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