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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政발전 참여의원 모십니다”

도의회, 내달 6일까지 의원연구단체 접수

경기도의회(의장 양태흥)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관심 있는 도정발전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받는다.

도의회가 지난 5일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연구단체로 등록될 경우 의원들은 공통 관심분야에 대해 연구단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해 외부의 전문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도의회 의원만으로 구성하며, 1개의 의원연구단체는 도의원 5명 이상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1개의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기한은 4월6일까지 이며, 등록단체는 활동계획과 활동기간, 연구비 등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12월15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등록을 신청한 곳은 지난 19일 조양민(용인4)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시·군의원, 여성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여성연구회’(약칭 지성클럽)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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