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농업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전국 지자체 차원의 첫 행정기관 주도의 고령농업인 지원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황은성(한·안성2)의원 등 29명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농업인 지원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19일 입법예고를 끝마쳤으며, 다음달 임시회서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고령농업인이 ▲유휴농지나 산지 등을 활용한 소득증대사업 ▲마을 환경개선사업 ▲교육·문화사업 ▲농산어촌 관광사업 ▲기타 도지사가 조례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농업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농축수산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나이 등 사유로 현업에서 은퇴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3년 이상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노인이다.
이들은 연간 1인당 120시간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재료비를 편성할 수 있다.
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감독 및 사후관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농산어촌의 소득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 지원이 시행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산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