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6.2℃
  • 구름많음강릉 25.3℃
  • 구름조금서울 27.7℃
  • 맑음대전 27.4℃
  • 구름많음대구 26.6℃
  • 구름조금울산 25.6℃
  • 맑음광주 27.5℃
  • 구름조금부산 27.6℃
  • 맑음고창 24.5℃
  • 구름조금제주 28.3℃
  • 구름많음강화 25.0℃
  • 맑음보은 26.1℃
  • 맑음금산 26.5℃
  • 맑음강진군 27.6℃
  • 구름많음경주시 25.8℃
  • 맑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 사업지원금

도의회 농림위, 관련 조례안 제정 발의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농업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전국 지자체 차원의 첫 행정기관 주도의 고령농업인 지원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황은성(한·안성2)의원 등 29명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농업인 지원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19일 입법예고를 끝마쳤으며, 다음달 임시회서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고령농업인이 ▲유휴농지나 산지 등을 활용한 소득증대사업 ▲마을 환경개선사업 ▲교육·문화사업 ▲농산어촌 관광사업 ▲기타 도지사가 조례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농업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농축수산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나이 등 사유로 현업에서 은퇴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3년 이상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노인이다.

이들은 연간 1인당 120시간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재료비를 편성할 수 있다.

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감독 및 사후관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하고, 사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농산어촌의 소득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산어촌마을 활성화 사업 지원이 시행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산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