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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폭행’ 법정으로…

피해자 고소장 제출… 김황식 시장 “사실무근”

지난 18일 밤 김황식시장 일행과 화장장반대 주민들간 에코타운 아파트에서 벌어진 마찰<본보 20일자 1면>로 김 시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K씨(50)가 지난 23일 김 시장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성남지청에 제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날 K씨는 화장장범대위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김 시장을 ‘폭행 및 모욕죄’ 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하남시내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K씨는 경찰에서 인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범대위 관계자를 대리인으로 위임, 병원진단서를 첨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K씨는 “폭행을 가한 시장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사건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K씨가 소장에 첨부한 병원진단서는 당초 알려진 갈비뼈 부상이 아닌 단순 타박 및 찰과상 등에 의한 치료 진단서로 알려졌다.

한편 김 시장은 “당시 나와 동행했던 일행중 한 사람이 K씨가 도로와 인도사이에 설치된 구조물에 다리가 겹질러져 스스로 다친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김 시장은 “K씨의 고소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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