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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주공 방음터널 설치 ‘잡음’

구 “설치 않을 땐 준공검사 내줄 수 없어”
입주자 “대책 번번이 묵살… 백지화 투쟁”

인천시 남동구청과 구월주공입주 예정자들이 소음을 막기 위해 지상에 설치하는 방음터널 설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26일 구와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지난 2003년 주공단지 재건축 환경영향평가에서 도로변 소음이 기준치(65㏈)를 초과한 73㏈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구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요구했다.

이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측에서는 재건축 단지 주변 6~8차선의 도로에 높이 6m의 방음터널의 설치를 제안해 구가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구월주공 재건축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 현재 입주예정자들은 방음터널이 생기면 외관이 흉하고 보행자들이 자동차 매연에 시달리는 데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며 방음터널 설치를 미루고 있다.

구는 사업승인 당시 방음터널 설치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했기 때문에 설치 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방음터널을 설치 하지 않더라도 소음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도시 미관을 헤치는 방음터널을 설치할 필요가 있냐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가증되고있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방음터널이 설치될 도로변에 전신주와 가로수 등이 많아 난공사가 될 뿐 아니라 인도가 터널 안에 위치하게 돼 시민들이 매연에 노출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측도 방음터널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차례 다른 대안을 제시했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며 “방음터널 설치가 백지화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조합측이이나 입주예정자들이 소음저감 방법을 제시한다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지만, 방음터널 없이 공사가 완료될 경우 도로변 소음이 (65㏈)를 초과한 73㏈가 환경평가에서 나와 준공허가를 받기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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