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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1만톤 불법매립 환경업체 전 회장 등 구속

700억원 수수료 챙겨
폐합성수지 9만톤도 묻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1천여만t의 재활용 골재를 불법으로 쌓아 놓고 건설폐기물 반입 수수료 명목으로 700억원을 챙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황인규)는 26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재활용 골재를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S환경 전 회장 박모(65)씨와 전 감사 정모(5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 S환경을 차려 놓고 200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철거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반입해 파쇄한 뒤 자연환경보전지역 18만㎡에 불법 매립한 혐의다.

이들은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매립해야 하는 폐합성수지 등 2차 폐기물 9만여t도 무단으로 매립하고 행정 당국의 단속으로 건설폐기물 반입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말 S환경을 3억원에 팔아 넘기면서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1년부터 5년간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70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건설폐기물은 반입한 뒤 파쇄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재활용 골재 더미 안에 쌓여있는 폐합성수지 등 2차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 유독가스가 새어 나와 인근 지역에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S환경이 쌓아둔 재활용골재를 활용해 건설공사에 쓰이는 모래를 생산하려던 모 업체는 재활용골재에 폐합성수지 등 2차 폐기물이 많이 섞여 있어 모래 생산에 차질을 빚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구속된 이들 외에도 불법 매립에 깊숙이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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