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 주변 건축물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6일 열린우리당 김태년(성남 수정)의원 등 17명은 “현행법은 지난 70년∼80년대 군용항공기술, 관계기술 등을 기준으로 마련돼 고도제한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며 “비행장 주변의 구릉지나 산악지대의 지형적 특성,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형질변경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이 비행안전 5·6구역으로 묶여있는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지역의 경우 사업성이 높아지고, 송파신도시는 아파트 물량공급 확대와 스카이라인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성남시의 경우 전체면적 141.8㎢중 58.6%(83.1㎢)가 비행안전 5·6구역이며 전국적으로는 전술항공기지 주변 16개 지역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비행안전 4∼6구역을 현재의 항공기술과 관제기술을 반영해 축소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군용항공기지법은 2002년 8월 개정돼 비행안전 5구역의 경우 건축 제한 높이가 기존 12m 이상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