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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안내 시민만 피해

각 지자체 2천건 2천억 못 거둬
용인 화성 수원 대부분 신도시 수혜 줄어 보조금 등 축소 검토

경기도내 각 지자체가 걷어들이지 못한 개발부담금이 지난 90년부터 지난해말 현재까지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으로, 미징수액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수혜폭도 줄어들게됨을 의미한다.

27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도내 시·군의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총 1만1천498건에 1조6천407억여원으로 이중 체납건 수는 2천13건에 금액으로는 2천112억원이다.

미징수 원인으로는 체납이 823건에 750억여원이고, 부도 등이 339건에 324억7천여만원이다.

개발부담금 미징수가 과다한 지역으로는 용인, 화성, 성남, 수원 등 신도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사정이 이렇자 도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과 재산조회,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관리 책임관(과장급)을 지정 운영해 미수납액 현황 및 체납징수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독려하고 있다.

미징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인시로 590억여원에 달했고, 이어 화성시 290억원, 성남시 139억원, 수원시 134억원, 고양시 114억원 등의 순이었다.

건수로는 화성시가 52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용인시(214건), 김포시(141건), 평택시(140건), 고양시(122건) 등이었다.

반면 광명시는 미징수액이 2천5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연천군 2억800만원, 구리시 3억5천만원, 군포시 5억4천만원, 안양시 7억8천만원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체납관리 인센티브를 도입해 징수실적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 및 모범기관 표창등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반면 미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축소 조정을 검토하는 등 체납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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