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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택시제’ 겉돈다

도내 수원시등 6개시 30대 운영 시·군간 양극화 적자폭 커
업체 “적자 해소책 절실”…道 “운영주체·요금조정” 검토

경기도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택시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군간 이용자 수의 경우 최대 6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28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개선’ 방안에 따르면 훨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저렴한 요금으로 장애인 전용 특수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택시제도를 지난 2001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도입 첫해에는 수원시가 6대를 처음으로 시범운영 했으며, 이용요금은 성남시(70%)를 제외한 타 시군의 경우 일반택시요금의 50%수준(기본 2km)인 950원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수원시 등 6개시에서 30대가 운행되고 있다.

도는 복지택시제 정착을 위해 지난 2001년 1억5천만원, 2005년 6개시(30대)에 12억1천800만원(월 117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4억3천200만원(도비와 시비 각 50%)을 메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용자수는 7만8천717명으로 1대당 하루평균 8명 꼴인 월평균 231명에 불과하다.

시흥시의 경우 총 3대 운행에 1대당 월 9명꼴인 339명에 불과해 이용실적이 매우 극히 부실했다.

자체간 이용률도 큰 편차를 보여 수원시는 6대 운행에 월 4천469명(1대당 62명), 부천시 8대 운행에 1만4천997명(156명), 화성시는 1대에 525명(70명), 양주시는 2대에 842명(35명)의 이용률을 보였다.

이처럼 이용률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남시의 경우 버스 내외장에 이용 방법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 반면 대부분의 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면서 운영수익도 성남시가 3억77만원, 수원시 1천163만원, 부천시 824만원, 양주시 721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수원시 업체들은 “현재 지원되는 운영비 120만원으로는 운영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며 “운영비 확대지원과 함께 장애인이 없을 경우 일반인도 승차가 가능하도록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운영적자에 따른 사업자의 운영기피 해소를 위해 운영보조금 상향지원, 장애인협회(복지단체) 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주체 변경, 이용요금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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