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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 친환경공사

인천도시철도1호선현장, 시민안전무시·불법 난무

인천 외자유치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내 송도 신도시 인천도시철도1호선 토목 공사 1. 2. 3공구 현장이 친환경 공사를 외면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본보3월30일 보도) 송도 신도시 인천철도1호선 공사는 1. 2공구는 H공영(주) 3공구는 I 건설(주)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62조4항에 요구하는 방진벽 설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하고 있다.

송도 신도시 1. 2공구는 3m에 방진벽을 설치 하여야할 현장임에도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눈가림식 방진벽 설치로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시행처를 기만하고 있다.

또한 3공구 공사중인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공사장 외부에 야적하고 주변 도로를 오염 시키고 있으며, 사토장주변을 환경 안전시설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 관청에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신고서에 억제시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공사 중이다.

현장사정이 이러한데도 인천도시철도1호선 공사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주장 하면서, 이에 따라 환경보전비가(방진벽 비용포함) 책정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인천도시철도 공사장 12km에 (9억6천만원 추정) 못 미치는 비용책정으로 친환경 공사에 의지가 궁금 한 상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지하철 공사장 공정이 있어 미비한점에 향후 지도점검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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