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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영주차장 요금 30% 인하

경기회복·지역경제 활성 방침 조례 개정 마련

30분 초과 요금 10분서 15분 단위로 징수 변경

인천시내 공영주차장 요금이 오는 6월부터 위치에 따라 20~31% 가량 내린다.

인천시는 도심상권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1일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위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요금체계를 4개 등급으로 줄이고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권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게 된다.

또 최초 30분을 초과한 주차에 대해 10분마다 일정금액을 추가로 받았던 것을 변경해 15분 단위로 징수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차요금이 가장 비싼 1급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최초 30분에 1천원, 이후 10분마다 500원씩 받았던 것이 15분마다 500원씩 받는 것으로 바뀐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 급지별로 20~31%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또 경차(배기량 800㏄ 미만)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때 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현재 노상주차장 48곳(1천227면)과 노외주차장 32곳(4천261면) 등 모두 80곳(5천488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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