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돈을 주고 한국인과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중국인 설모씨(38세)를 붙잡아 구속하고, 한국인 우씨(48세·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우씨는 27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한국측 위장 결혼 알선책 이모씨로부터 중국인과 위장결혼을 해 국내에 입국시키는 조건으로 3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설씨와 지난 2005년 5월 초 혼인하고 입국해, 중국에서 발행한 혼인증과 국적 공증서를 받아 중국으로 초청장을 보내 설씨를 국내에 입국시키고 경기도 부천에 모 구청 호적계에 허위로 혼인관계를 신고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