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6.3℃
  • 맑음강릉 30.8℃
  • 흐림서울 27.8℃
  • 흐림대전 27.6℃
  • 구름많음대구 28.2℃
  • 맑음울산 26.9℃
  • 구름많음광주 27.4℃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28.0℃
  • 맑음제주 28.7℃
  • 맑음강화 26.6℃
  • 맑음보은 26.1℃
  • 맑음금산 26.2℃
  • 맑음강진군 26.1℃
  • 맑음경주시 26.0℃
  • 맑음거제 27.1℃
기상청 제공

여주 “참 나쁜 광고대행사”

골프장 몰래 도로변에 불법광고물
철거하자 “내 재산 왜 건드려” 항의

 

여주지역 골프장들이 인근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철거방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같은 내용은 광고대행사가 유명브랜드 홍보를 위해 제작·설치한 광고물이 불법인 점과 광고판 한켠에 골프장 상호가 들어가 있어 여주군이 철거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4일 여주군과 골프장 등에 따르면 최근 골프장주변 주요도로에 지주이용 불법광고물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달 23일 여주지역 13개 골프장에 불법광고물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만약 철거하지 않을 경우 규정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골프장들은 불법광고물을 제작·설치한 광고대행사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했다가 자칫 타인의 재산을 손괴했다는 추궁을 당할 수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광고물을 모르는 척 방치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철거명령을 모르는 척하고 어물쩡 대다간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언젠가 골프장 명칭이 들어간 불법광고물을 철거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광고대행사에서 찾아와 ‘그 곳이 당신들 땅이냐’ ‘왜 남의 재산을 함부로 손대느냐’고 거세게 항의해 난처했다”며 “그렇다고 군의 행정명령을 모르는 척 방관하고 있을 수 만도 없어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은 광고물 설치에 대한 사전 협약없이 유명브랜드사로부터 위탁받은 광고대행사가 일방적으로 제작·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골프장에서는 이를 철거할 권리가 없다”며 “불법광고물에 골프장 명칭이 들어가 있어 언뜻 보면 골프장이 관련된 홍보물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골프장주변 주요도로에 설치된 지주이용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골프장을 공동 광고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어서 광고대행사와 함께 자진철거할 것을 일괄통보했다”며 “일부 광고대행사는 전화로 철거를 약속하고 기한연장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