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은 오는 5월부터 신용카드로도 자동차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납세편의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5월 1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삼성카드와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해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올 상반기 중 다른 카드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용카드 납부는 일시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가 카드납 금액을 지자체에 먼저 이체한 뒤 회원에게 청구하게 된다.
현재 인천에서는 일부 구청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받고 있지만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없고 분할납부만 가능해 할부 수수료 부담 등이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