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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공사현장 ‘무법천지’

분양사무실 무단사용·미세먼지 방지시설 미설치… 단속 전무

인천 남동구 논현2지구 소래 포구 인근 상업용지 등에 미세(비산)먼지방지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신축공사 현장에 분양사무실 등이 불법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으나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일 구와 주공에 따르면 논현2지구 상업용지는 75곳으로 이중 약 46곳이 분양이 완료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 29곳의 용지에 대한 분양이 계획 중인 가운데 현재 상업용지로 분양이 끝나 개발 중인 지역에 대한 콘테이너 불법사용이 수십군데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법콘테이너 사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래포구에 위치한 논현2지구 택지개발내 상가 신축이 한창 진행 중인 지역과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남동구가 미세(비산)먼지방지에 있어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곳은 최저 3층부터 최고 10층규모로 건폐율 70%, 용적률 800%이내의 수십개의 상가들이 신축될 지역으로 시가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해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허가시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에 있어 고압 살수기 또는 이에 합당한 세륜시설이 아닌 부직포나 강판설치로 대체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다고 상가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관리감독해야할 행정기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공 관계자는 “불법 가설물에 대해 행정권이 있는 남동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세먼지방지시설에 대해서도 구가 건축한계선 등의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방지시설인 세륜시설 대체로 부직포나 강판설치을 해도 무방하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컨테이너의 경우 자진 철거를 원칙으로 시정조치를 취했으며 도로관리에 대한 권리가 주공으로부터 이양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하기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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