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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공직사회 “나 떨고 있니”

시의회, 고구려테마사업 특별조사 허위증언 공무원에 경고
市 “관여사안 아니다…의회결정·지적사항 존중”

박영순 구리시장이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구려 테마사업을 놓고, 시의회가 특별조사활동을 벌인 뒤 허위증언 한 공무원에 대해 경고성 고발조치 의견을 내 구리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시가 아천동 산 45-1번지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고구려 대장간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승인시 시의회가 전제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 김광수의원을 위원장으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동안 현장확인 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뒤 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집행부가 의회의 조건부 승인(부지 영구사용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구)의견을 미이행 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조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시과는 건축물을 공작물로 건축허가 한 것은 부당하며, 수반되는 개발부담금 등 각종 행정사항에 대해 관계규정을 철저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건축물을 공작물로 허위증언한 공무원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 집행부를 향해 ‘고발조치 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 외에도 특별위원회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축소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행치 않도록 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의회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사무 조사는 의회 고유의 권한인 만큼 집행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의회결정과 지적사항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위원장은 “집행부가 경기도 및 시의회가 부의한 조건을 이행치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빚어진 일”이라며 “이번 사무조사는 대장간마을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과 규정준수를 요구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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