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공익위원 11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경인노동위가 이번에 새로 위촉한 공익위원은 총 22명 중 11명으로 임기는 3월30일부터 2010년3월29일까지 3년이다.
공익위원은 노동위원장·노동단체,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노사단체 위원들로부터 선출되고, 경인노동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들은 도 전역의 노동쟁의 조정·중재업무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등 법령에 의한 각종 사건을 담당한다.
경인노동위는 노·사·공익위원 3자 구성의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노동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인 노동위 관계자는 “앞으로 조정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분쟁 예방과 사후조정 강화를 위해 준상근, 전담조정위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