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종합유선방송사들이 계약 당시 이용약관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불공정 계약 관행을 일삼아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시 소비생활센터는 지난 1월 10∼29일 인천시내 5개 종합유선방송사의 권역별 가입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8.3%가 종합유선방송 계약시 수신계약서와 약관, 방송이용요금표, 채널상품구성표 등의 이용약관을 전혀 교부받지 못했다.
또 연체사실이나 연체로 인한 이용 정지관련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60.2%에 달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1.6%가 ‘난시청 해소 및 지상파 수신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민원요구시 ‘전화연결 지연’(42.1%), ‘처리지연’(15.8%), ‘무성의’(15.5%), ‘업무전가’(12.1%) 등을 불만사항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