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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철거 명령 ‘하나마나’

여주군 아파트 신축 건설사 버젓이 불법 광고

여주지역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회사가 차량을 이용한 불법 분양광고를 벌이다 여주군으로부터 자진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불법광고를 강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여주군과 S건설 관계자 등에 따르면 S건설은 여주읍 오학리 292의12외 4필지 12,905㎡에 지하2층 지상15층의 아파트 5개동 2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

이 아파트는 1999년 12월 당초 30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키로 하였으나 지난 2월 9일 계획을 변경해 200세대 규모의 분양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군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S건설은 분양승인을 받기 훨씬 이전인 지난 달 17일부터 임대한 자가용 승합버스(71노XXXX호)에 아파트 분양광고를 랩핑하고 불법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여주군은 자가용차량에는 상업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고, 영업용 차량을 이용한 교통수단광고물의 경우라도 외부 1/2 이상 광고문구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에 따라 지난달 3월 26일 교통수단이용불법광고물 자진철거 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S건설은 군의 철거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13일 아파트 분양광고 문구가 인쇄된 대형 자가용버스를 여주관내 주요도로에서 운행하고, 주민통행이 많은 대형마트 앞에 주차시키는 등 불법광고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주군 관계자는 “차량이 한군데 있지 않고 이곳 저곳 옮겨다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단속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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