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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퇴짜’ 미묘한 신경전

도의회, 도집행부 개정조례안 심의 보류·하향 조정등 잇단 제동

경기도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도의회에 요청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의회가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양측간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 정재영)는 17일 경투위 회의실에서 도가 내부지침으로 마련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벤처기업의 집적시설 건립자금 지원규모와 한도에 대해 하향 조정토록 했다.

경투위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자금 융자기준(안)의 지원규모 총 500억원 중 지원한도를 사업자당 200억원을 150억원으로, 건설비의 75% 이내 지원을 50% 이내로 하향토록 했다.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경투실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 것을 행정1부지사가 통할하도록 변경했다.

앞서 지난 13일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환)도 도가 제출한 ‘경기도 콜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 조항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음 회기로 심의를 연기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관련 조례를 통해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천과 서울 등과는 달리 경기도는 우선 협약을 체결해 놓은 뒤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행위는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자치위는 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현 청사 증축을 위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보류했다.

현 청사 증축 문제는 김문수 도지사의 지시 사항으로 현 청사에 54억6천여만원을 들여 증축하는 내용이다.

도의회 건설위와 도시위 역시 지난 11일 도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취지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건설위(위원장 강석오)는 도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건설기술 심의 위원수를 120인 이내에서 250명 이내 확대에 대해 “이렇게 많은 위원이 필요한 지 의문”이라며 보류를 결정했다.

도시위(위원장 차희상)도 도 집행부가 경기도에 한정되었던 출품작품 공모를 전국적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건축문학상 취지가 퇴색된다”며 유보했다.

이처럼 한 회기내에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등이 무더기로 퇴짜를 맞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보류된 조례안 등은 내용이나 절차 상의 문제가 있던 것”이라면서도 “사전협의가 있었더라면 원만히 처리될 사안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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