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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의장 회계책임자 항소심 공판서 무죄선고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수영 성남시의회 의장의 회계책임자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A씨에 대한 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쯤 선거사무실에서 단순노무로 일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의장 측은 “회계사무 관계자 교육시 선거사무소 단순노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았고,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 및 선관위에 정식회계 보고를 했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이수영 의장은 “4선을 역임하면서 선거때마다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러왔는데 이번 일로 부당하게 오점을 남길 수 없어 명예회복 차원에서 서울고법에 항소하게 됐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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